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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1유형 2유형 누리집 기준 중위소득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바구니-들고있는-여성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대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중이던 취업 성공 패키지들의 힘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들 중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l 유형, ll 유형 2가지로 군분됩니다.

 

l 유형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입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을 하신 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조건에서 취업경험이 충족하지 못한 분(단, 18~34세의 청년인 경우에는 기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이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l l 유형

· 청년 : 18~34세 구직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에서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특정계층 :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영세 자영업자, 월소득 25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자 등 신청가능합니다.

 

기본 중위소득 2023년

통계청에서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다음 해에 발표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120% 2,2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기본-중위소득-모의계산
모의계산

 기본 중위소득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구간을 간단한 숫자로 입력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구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 120% : 청년국민취업제도

· 100% :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지원금

· 75% : 긴급복지지원

· 72%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 70% : 가사, 간병방문

· 65% : 청소년한부모 급여

· 60% : 한부모, 존속가족 급여, 취성패, 추업지원제도, 청년월세

· 50% : 차상위, 기초생활, 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l 유형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

·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국복무로 인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 급여 수급자

· 각종 학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하는 사람

·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넘는 사람

· 실엽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금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 유형,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l 유형 

구직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안전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이 있습니다. 

 

▶ ll 유형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홈페이지 또는 방문 구직신청 → 1개월 이내 수급 자격 결정 → 추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미취업자, 취업자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워크넷 https://www.work.go.kr 가입을 한 후 구직신청을 설정하시고 교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원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