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대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중이던 취업 성공 패키지들의 힘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들 중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l 유형, ll 유형 2가지로 군분됩니다.
▶ l 유형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입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을 하신 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조건에서 취업경험이 충족하지 못한 분(단, 18~34세의 청년인 경우에는 기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이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l l 유형
· 청년 : 18~34세 구직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에서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특정계층 :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영세 자영업자, 월소득 25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자 등 신청가능합니다.
기본 중위소득 2023년
통계청에서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다음 해에 발표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
120% | 2,2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기본 중위소득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구간을 간단한 숫자로 입력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구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 120% : 청년국민취업제도
· 100% :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지원금
· 75% : 긴급복지지원
· 72%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 70% : 가사, 간병방문
· 65% : 청소년한부모 급여
· 60% : 한부모, 존속가족 급여, 취성패, 추업지원제도, 청년월세
· 50% : 차상위, 기초생활, 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l 유형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
·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국복무로 인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 급여 수급자
· 각종 학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하는 사람
·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넘는 사람
· 실엽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금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 유형,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l 유형
구직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안전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이 있습니다.
▶ ll 유형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홈페이지 또는 방문 구직신청 → 1개월 이내 수급 자격 결정 → 추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미취업자, 취업자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워크넷 https://www.work.go.kr 가입을 한 후 구직신청을 설정하시고 교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원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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