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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3 근로 장려금 신청 3월1일부터 바꿘점 지급액상향

 

2022년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2023 근로장학금 신청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전년도 소득만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번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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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 소득발생 신청기간 지급기한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배우자포함)
22년
상반기
22.9.1~15 22.12월말
22년
하반기
23.3.1~15 23.6월말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22년
연간
23.5.1~31 23.9월말

 23.3.1 ~ 15 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으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되고 반기신청은 22년 9월과 23년 3월 중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해 22년 9월에 신청하셨던 분은 이번 23년 3월에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손택스), QR코드, ARS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요건은 가구유형, 소득(부부합산)요건, 재산요건등 총 3가지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급여액 300만원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별 총 급여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느 3,800만 원 미만이 소득 조건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총 급여액과 지급액

구성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미만
3~165만원
홑벌이가구 4~3,200만원
미만
3~285만원
맞벌이가구 600~3800
만원 미만
3~330만원

2022 근로장려금 총금여액 지급액

구성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2022년과 비교를 하면 단독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합이 연간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150만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16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수입이 3,800만 원이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를 꼭 하셔야 하는 부분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조건으로 소득신고가 최소 4만 원 이상이어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재산조건

재산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주택, 토지, 금융자산,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 총합이 기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 근로장려금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에서 2억 4천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2022년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현재 무직이시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잘 알아보지고 3월 1일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액도 상향되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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