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2023 근로장학금 신청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전년도 소득만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번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소득발생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배우자포함) |
22년 상반기 |
22.9.1~15 | 22.12월말 |
22년 하반기 |
23.3.1~15 | 23.6월말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
22년 연간 |
23.5.1~31 | 23.9월말 |
23.3.1 ~ 15 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으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되고 반기신청은 22년 9월과 23년 3월 중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해 22년 9월에 신청하셨던 분은 이번 23년 3월에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손택스), QR코드, ARS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요건은 가구유형, 소득(부부합산)요건, 재산요건등 총 3가지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급여액 300만원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별 총 급여액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느 3,800만 원 미만이 소득 조건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총 급여액과 지급액
구성 | 총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미만 |
3~165만원 |
홑벌이가구 | 4~3,200만원 미만 |
3~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3800 만원 미만 |
3~330만원 |
2022 근로장려금 총금여액 지급액
구성 | 총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2022년과 비교를 하면 단독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합이 연간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150만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16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수입이 3,800만 원이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를 꼭 하셔야 하는 부분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조건으로 소득신고가 최소 4만 원 이상이어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재산조건
재산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주택, 토지, 금융자산,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 총합이 기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 근로장려금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에서 2억 4천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2022년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현재 무직이시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잘 알아보지고 3월 1일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액도 상향되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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