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중 디딤씨앗통장을 들어보셨나요?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 12~18세 미만 아동의 후원자 또는 보호자가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해 적립하는 경우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1:1 매칭에서 1:2 매칭으로 변경)
예시) 3만원을 적립하는 경우 정부에서 6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동 후원자 또는 보호자가 최대로 50만 원까지 적립은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연간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장애인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 만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의 아동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 양육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 가정에서 벗어난 경우
※ 지자체에서의 유사한 매칭 지원사업과는 중복으로 지원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은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기간
아동후원자 또는 보호자는 가입시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이후에도 24세까지 저축은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은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후 사용용도
3년 이상 디딤씨앗통장 적립을 했고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면 해지가 가능하고, 학자금, 취업 또는 자격증취득, 창업비용, 주거마련을 위해 해지 후 사용이 가능하고, 만 24세 이상이 되면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해지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 대학 생활지원비 등)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국가, 국제자격증, 학원등록금, 국가고시 등)
· 창업비용 (사무실보증금, 시설설치비, 장비구입비 등)
· 주거마련 (전세금, 주택구임 자금, 월세,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
· 의료비지원 (입원비, 진료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등)
· 결혼지원 (결혼 및 생활비용 등)
디딤씨앗통장 후원하기
기초생활수급자들인 만큼 적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싶은 분은 후원하는 방법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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