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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임산부 지원정책 관련모음 임신 출산 정부지원

임신한 여성들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임산부 지원정책 중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지원정책
임산부 지원정책

임산부 지원정책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2.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지원

 3. 의료보험 급여지급

 

임산부 지원청책 관련 용어 정리

· 임신부(임부) : 아이를 임신한 여자

· 산부(산모) : 아이를 갓 낳은 여자

· 임산부 : 임신부와 산부의 합친말

· 급여 : 본인부담금(압원 20%, 외래진료 30~60% ), 공단부담금(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하지 않는 진료

 

카드-국민행복카드-발급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와 2세 미만의 영유아 산부인과를 포함한 모든 병원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으로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로 지원을 받습니다. 

· 지원대상 : 임신 또는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만 2세 미만 가입자 또는 2세 미만 영유아 법정 대리인

· 사용기간 : 출산 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 부터 2년까지,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출산일로 부터 2년 내에 사용

· 주의할 점 : 수납 시 전자바우처 사용을 이야기해야 함

·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지원

임신을 한경우 본인 지역 보건소에 등록을 한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구내 임산부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류 : 본인신분증, 산모수첩 or 임신확인서

· 지원내용

구분 지원
전국
공통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철분제 지원(임신 16주이내)
엽산제 지원(임신 12주 이내)
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지원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국적공통지원 외 지자체별 지원으로 임산부 뱃지, 모자보건사업안내, 모유수유책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내용이 다르니 관할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의료보험 급여지원

정부에서는 임신부의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래진료, 초음파 검사, 태동검사, 출산 요양비 지원 총 4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한 임신부 또는 피부양자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필요 없이 병원에서 결제 시 확인하시고 누락된 경우 병원 측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 지원내용

 

▷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병원 일반인 임신부
상급종합병원 60% 40%
종합병원 50% 30%
병원 40% 20%
의원 30% 10%

산부인과를 포함한 외료진료 시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성 진료 본인부담금을 일반인에 비해 20% 감액혜택을 줍니다.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진료시 임신사실을 알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급여지원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 일반초음파 5회, 정밀초음파 2회를 급여롤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 날짜 초음파 종류 급여 인정횟수
13주 이하 일반초음파 2회
14 ~ 19주 
20 ~ 35주
36주 이후
일반초음파 각 1회
11 ~ 13주 정밀초음파 1회
16주 이후 정밀초음파 1회

의사의 판단으로 주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산모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급여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동검사 비용급여지원

태동
검사
지원내용
· 자궁수축이 24주 이상 없는 경우 1회
· 만 35세 이상 산모 1회
· 진료비가 비급여로 결제된 경우 환급가능(건강보험심사평가원)

태동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인정 횟수가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출산 요양비 지원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입니다.

출산 종류 급여비용
자연분만 면제
고위험 임신부 급여 총액의 10%
제왕절재 급여 총액의 5%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면제되고, 제왕절개는 요양급여 총약의 5%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병원, 의원, 조산소가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 25만 원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식대는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국민겅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공단 요양급여 신청

 

요양급여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Tel : 1577-1000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처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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