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들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임산부 지원정책 중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지원정책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2.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지원
3. 의료보험 급여지급
임산부 지원청책 관련 용어 정리
· 임신부(임부) : 아이를 임신한 여자
· 산부(산모) : 아이를 갓 낳은 여자
· 임산부 : 임신부와 산부의 합친말
· 급여 : 본인부담금(압원 20%, 외래진료 30~60% ), 공단부담금(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하지 않는 진료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와 2세 미만의 영유아 산부인과를 포함한 모든 병원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으로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로 지원을 받습니다.
· 지원대상 : 임신 또는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만 2세 미만 가입자 또는 2세 미만 영유아 법정 대리인
· 사용기간 : 출산 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 부터 2년까지,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출산일로 부터 2년 내에 사용
· 주의할 점 : 수납 시 전자바우처 사용을 이야기해야 함
·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지원
임신을 한경우 본인 지역 보건소에 등록을 한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구내 임산부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류 : 본인신분증, 산모수첩 or 임신확인서
· 지원내용
구분 | 지원 |
전국 공통지원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이내) | |
엽산제 지원(임신 12주 이내) | |
맘편한 KTX | |
SRT 임산부 할인 | |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 |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지원비 지원 |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
에너지바우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전국적공통지원 외 지자체별 지원으로 임산부 뱃지, 모자보건사업안내, 모유수유책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내용이 다르니 관할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의료보험 급여지원
정부에서는 임신부의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래진료, 초음파 검사, 태동검사, 출산 요양비 지원 총 4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한 임신부 또는 피부양자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필요 없이 병원에서 결제 시 확인하시고 누락된 경우 병원 측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 지원내용
▷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병원 | 일반인 | 임신부 |
상급종합병원 | 60% | 40% |
종합병원 | 50% | 30% |
병원 | 40% | 20% |
의원 | 30% | 10% |
산부인과를 포함한 외료진료 시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성 진료 본인부담금을 일반인에 비해 20% 감액혜택을 줍니다.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진료시 임신사실을 알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음파 검사 급여지원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이지만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 일반초음파 5회, 정밀초음파 2회를 급여롤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 날짜 | 초음파 종류 | 급여 인정횟수 |
13주 이하 | 일반초음파 | 2회 |
14 ~ 19주 20 ~ 35주 36주 이후 |
일반초음파 | 각 1회 |
11 ~ 13주 | 정밀초음파 | 1회 |
16주 이후 | 정밀초음파 | 1회 |
의사의 판단으로 주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산모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급여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 태동검사 비용급여지원
태동 검사 |
지원내용 |
· 자궁수축이 24주 이상 없는 경우 1회 · 만 35세 이상 산모 1회 · 진료비가 비급여로 결제된 경우 환급가능(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태동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인정 횟수가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 출산 요양비 지원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입니다.
출산 종류 | 급여비용 |
자연분만 | 면제 |
고위험 임신부 | 급여 총액의 10% |
제왕절재 | 급여 총액의 5% |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면제되고, 제왕절개는 요양급여 총약의 5%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병원, 의원, 조산소가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 25만 원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식대는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Tel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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